엔비디아 고위 임원이 중국으로의 무단 AI 칩 수출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직면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만 검찰은 고급 AI 서버를 중국으로 밀수입한 혐의와 관련해 엔비디아 고위 관리자를 기소했다. 대만에서 엔비디아 직원이 AI 하드웨어의 블랙마켓 거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Known한 범죄 사건인 이번 기소는 74대의 엔비디아 B300 탑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모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씨만 장(Chang)으로 알려진 엔비디아 직원은 다른 8명과 공모하여 서버를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반입하도록 조정했다고 alleged된다. 추가로 56대의 서버가 출하 준비가 되었으나, 검찰이 위조 문서라고 묘사한 서류를 사용하여 일본으로 수출되기 전에 대만 당국에 압수되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그룹은 일본의 기업들과 대만의 기업들을 활용하여 하드웨어의 최종 목적지를 숨기고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했다.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들은 ‘플라잉 타이거(Flying Tiger)’라는 purported된 최종 사용자가 장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대만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위조했다. 검찰은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Supermicro) 직원들이 모두 시설 검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검사 후 장은 엔비디아 임원들에게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알렸고, 이로 인해 주문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후 슈퍼마이크로는 플라잉 타이거에게 130대의 서버를 판매하기로 동의했으며, 이는 세 번의 별도 배치로 인도되었다.
인도 후, 피고인들은 서버 40대를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도록 arrangement했다고 alleged되며, 일부는 본토 중국으로 직접 배송되었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를 경유했다. 또 다른 34대의 서버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을 통해 두 번째 중국 기업으로 발송되었다.
장 외에도 대만 당국은 서버를 제조한 슈퍼마이크로의 고위 직원 두 명과, 하드웨어의 재판매, 중국 구매자 확보, 물류 조정에 책임이 있다고 alleged되는 네 개 다른 기업의 고위 인력을 기소했다. 슈퍼마이크로는 대만 조사관들과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수사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엔비디아 자체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혐의가 없다. 7월 장의 초기 구금 이후, 회사는 “밀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설계된 확립된 파트너를 통해 제품을 주로 유통한다고 언급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작전의 중심 인물로 지목된 장에게 5년 형을 구형했다. 그는 위조 및 신임배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혐의는 법원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워싱턴이 중국의 고급 AI 칩 수출에 대한 미국 제한을 집행하는 데 직면한 점점 더 커지는 도전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중개자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획득해 왔다. 미국 관리자들은 이전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장비가 중국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