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이 PJM Interconnection의 거버넌스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며 파일링 권리 할당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리 페스코는 하버드 로스쿨의 전기 법률 이니셔티브 이사이다.
데이터 센터 에너지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전력 가격 상승이 시장 규칙 변경이나 현상 유지로 귀결될 수 있는 PJM Interconnection 절차에 주목하게 했다. FERC의 송전 거버넌스에 대한 관할권은 신청 기관 할당을 수정하고 PJM의 추천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틸리티는 지역 계획 프로토콜에 따른 신청 기관 이전에 어떤 조건도 부과할 권한이 없다.
**FERC의 법적 기초**
지역 송전 기구 거버넌스에 대한 FERC의 감시 권한은 부당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탐지하며, 제거할 의무에 기초하고 있다. 위원회는 1970년대 이후 다중 유틸리티 송전 계약의 거버넌스를 부당 차별과 연결해왔다. 1987년 D.C. 순회 법원은 FERC의 이전 지역 송전 거버넌스 규제가 "부당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의 적절한 행사"였다고 정리했다.
PJM의 현재 거버넌스는 유틸리티의 부당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1996년 FERC는 경쟁을 저해하려는 유틸리티의 인센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개방 접근 송전 위임이 유틸리티가 송전을 계속 직접 운영한다면 제한된 가치만 가질 것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FERC는 유틸리티가 송전 네트워크의 통제를 시장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스템 운영자에게 양도하도록 권장했다.
FERC 승인 아래 송전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이 설립된 RTO는 해당 거버넌스가 "어떤 종류의 참여자나 개별 회사에 의한 의사결정의 통제 및 통제의 외관"을 방지할 것을 입증해야 했다. 이 독립성 규칙에 따라 FERC는 유틸리티에 지역 결정에 대한 "최종 통제"를 부여했기 때문에 유틸리티의 초기 PJM 제안을 거부했다.
RTO 독립성 규칙은 부당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이다. D.C. 순회 법원은 최근 FERC가 RTO 독립성을 강제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RTO 독립성 규칙에 근거한 거버넌스 개혁은 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금**
거버넌스 개혁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도매 또는 송전 요금에 대한 증거와 연계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PJM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7월 FERC 기술 회의에서 여러 당사자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지체가 높은 가격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FERC는 PJM의 관료적 지연을 타개하도록 설계된 개혁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인프라 개발의 규모와 속도를 높이는 개혁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금을 해결할 수 있다. PJM은 수요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것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러한 급증을 대응하려면 주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주의 참여, 협의 및 의사결정 권한은 일부 시장 참여자의 주장과 달리 PJM의 독립성을 위협하지 않는다. RTO 독립성에 관한 핵심 명령과 법정된 RTO 독립성 규칙은 시장 참여자가 아닌 주 규제 기관 또는 정책 입안자에게 적용된다. PJM은 자신의 정관, 운영 협정, 및 직원 및 임원과 시장 참여자 간의 연결을 금지하는 인사 정책을 통해 독립성 규칙을 실행한다. FERC는 주의 참여, 협의 및 의사결정 권한이 연방 전력법의 협력적 연방주의 체계와 일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신청 기관**
신청 기관은 지역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FERC는 주에 새로운 신청 권리를 부여하거나 비유틸리티 법인이 향유해온 권리를 제거하는 등 기존 관행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D.C. 순회 법원은 FERC의 신청 기관 규제에 대해 하나의 금지를 확립했다. Atlantic City Electric 사건에서 법원은 관할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법인과 권리를 공유하거나 이를 전부 포기할 수는 있으나, FERC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신청 기관을 포기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회원 위원회의 신청 기관은 FERC에서의 진행 중인 논의의 중심이다. PJM은 에너지 시장 및 송전 계획 규칙에 관한 회원 위원회의 신청 기관을 인수하도록 제안했다. 유틸리티는 이 접근 방식을 만장일치로 지지한다. Organization of PJM States Inc. (OPSI) 및 지역 주지사는 주가 특정 신청 기관을 획득한다는 조건 하에 이를 지지한다.
회원 위원회의 신청 기관을 제거하는 것은 D.C. 순회 법원의 신청 기관 금지를 촉발하지 않는다. 회원 위원회는 FERC 관할권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포기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연방 법률상 "공익 사업체"가 아니다.
주 역시 관세 수정 사항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FERC는 PJM이 주가 승인한 규칙 변경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주가 PJM 신청을 통해 행동할 때 연방 전력법 제205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FERC가 주에 신청 기관을 부여하도록 PJM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틸리티는 D.C. 순회 법원의 유일한 신청 기관 금지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FERC 자체는 Atlantic City를 좁게 해석한다. FERC의 해석에 따르면 판결 어디에도 유틸리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가 당사자에게 신청 기관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항은 없다. 유틸리티의 지역 비용 할당에 대한 권리 또는 PJM의 용량에 대한 권리를 주의 새로운 특권으로 보충하는 것은 Atlantic City가 금지하는 어떤 당사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FERC가 PJM 또는 유틸리티에 주에 신청 기관을 제공하도록 명령한다면 일정한 법적 위험에 처할 것이다. 유틸리티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tlantic City 이후 유틸리티는 제205조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여 자신의 독점권을 확대하려고 시도해왔다.
제205조는 연방 전력법의 핵심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성문화한다: 요금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요건, 유틸리티가 요금을 공개하고 그 요금만 청구해야 한다는 의무, 그리고 FERC가 비율 청문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요금의 효력을 정지하며 환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FERC와 연방 법원은 반복적으로 제205조를 지역 송전에 대한 유틸리티 통제의 수단으로 재해석하려는 유틸리티의 시도를 거부해왔다.
대안으로 FERC는 PJM이 제출한 "계약에 의해 제205조에 따른 요금 신청 자유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제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는 D.C. 순회 법원이 Atlantic City에서 표현한 바와 같다. PJM은 자원 적절성에 관해 주에 신청 기관을 제공하기 위해 ISO New England의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PJM의 주 신청 기관은 PJM의 관세에 명시되고 기존 신청 기관을 보충하여 PJM과 유틸리티의 제205조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1984년 연방 항소 법원이 주가 강요하는 신청에 대해 제기한 우려를 해결한다. 그 사건에서 주 법에 따라 행동하는 주 위원회가 유틸리티에 FERC 규제 관세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은 그러한 주의 명령이 FERC가 단일 송전 관세에 관한 경쟁하는 주 지시 사항 중에서 선택하도록 할 수 있고, 주의 권한이 제출된 연방 요금에 미칠 수 있으며, 유틸리티 자신의 요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제205조는 "유틸리티에 다양한 합리적인 요금 관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 기반의 주 특권으로부터 나타날 수 없다. 적절히 구성된 관세는 주가 행동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주가 자신의 주권력에 따라 경쟁하는 제안을 신청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출 요금 원칙은 주가 송전 관세를 규제하는 것을 방지하지만 FERC가 주의 참여, 협의 또는 의사결정을 위한 관세 기반의 절차를 승인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다.
관세 기반의 주 특권은 PJM과 유틸리티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때마다 제205조에 따라 신청하는 것을 계속 허용할 것이다. 주의 특권은 PJM 또는 유틸리티가 자신의 동시 제205조 신청을 하도록 하는 조건을 받을 수 있다. 동시 신청은 Midcontinent Independent System Operator 주 규제 기관과 점프볼 옵션을 통해 행동하는 ISO-NE 시장 참여자가 신청 기관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들 지역에서 비유틸리티 제안은 유틸리티의 신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유틸리티의 신청과 함께 FERC에 도달한다.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면 PJM의 자발적 양보도, 신청 기관을 추가하기 위한 FERC의 명령도 법원이 설명한 "선택"을 누군가에게서 박탈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회 추천 절차**
PJM의 운영 협정은 회원 위원회의 각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텍스트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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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본 텍스트는 마지막의 이사회 추천 절차 섹션 중간에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