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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C가 데이터센터 및 첨단 제조를 위한 그리드 액세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부하 상호연결 개혁에 대한 Show Cause Order를 시작합니다.

규제 현대화가 기가와트급 부하 우선순위 규칙을 개선하여 분산 AI 인프라 허브로의 더 빠른 전력 공급 실현
업계 전문지Slicast · 2026년 6월 25일 16:10 UTC · 미국 · 출처: The National Law Review
중요도 75

전력망에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부하의 연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2026년 6월 18일 각 지역송전기관 및 독립시스템운영자(RTO/ISO)와 그들의 구성 송전사업자들에게 지시하는 6개의 설명책임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명령들은 이들 기관이 대규모 부하 연결을 용이하게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치는 FERC이 미국 에너지부의 지시에 따라 2025년 10월에 발령한 제안규칙 사전예고(ANOPR)에 따른 것입니다. FERC는 그 조치를 RTO/ISO가 운영하는 조직화된 시장의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FERC는 제안규칙 공고(NOPR)를 발령하는 대신 연방전력법 206조항의 권한을 행사했으며, 현재 RTO/ISO 요금이 대규모 공동위치설치부하를 송전시스템과 통합하는 데 따른 과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하고 불합리해 보인다는 예비적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각 RTO/ISO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 60일, 자원 충분성에 관한 정보 보고서 제출 및 기존 및 신규 대규모부하에 대한 충분한 발전량 확보 방법에 관한 보고서 제출에 30일이 주어집니다. FERC는 규제대상 기업들이 성실한 준수 노력을 입증할 때 마감일 연장을 부여할 의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FERC는 전통적인 NOPR 절차보다 빠르게 개혁이 이행되기를 기대하면서도 RTO/ISO 간의 지역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대규모부하에 대한 발전설비의 공동위치설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조사 절차 및 비용 배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은 RTO/ISO 간 대규모부하의 정의, 조사 및 연결 방식에 대한 불일치 위험을 야기합니다.

추진 배경은 2025년 10월 23일 에너지부 장관 Chris Wright가 FERC에 특히 데이터센터를 위한 대규모 소매 부하 연결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한 서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FERC는 DOE ANOPR에 대한 의견을 초청했으며, 표준화된 부하 연결 절차를 제안하고 고객이 공동 공동위치설치부하 및 발전 요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절차는 3,500페이지 이상의 의견과 여러 이해관계자 회의를 거쳐 2026년 6월 18일의 설명책임명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RTO/ISO와 이해관계자들은 이들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요금 개정 및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FERC의 명령은 특히 PJM Interconnection과 Southwest Power Pool(SPP)의 최근 개혁을 피고인들이 고려해야 할 예시 프레임워크로 호의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각 RTO/ISO는 현재 절차가 제시된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는지 설명하는 질의에 응답해야 합니다. 충분한 현재 절차를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보통 수개월의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거쳐 개발되고 FERC의 의견 및 이의에 종속되는 연방전력법 205조항의 요금 개정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은 60일 내 응답과 30일 내 자원 충분성 보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RTO/ISO 제출 후 30일 내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RTO/ISO와 송전사업자들은 45일 내에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FERC는 유틸리티가 성실한 노력을 입증할 때 역사적으로 연장을 부여해왔습니다.

설명책임명령의 목적을 위해 FERC는 대규모부하를 50메가와트 이상의 모든 부하로 정의합니다. 이 임계값은 균형을 반영합니다: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 및 에너지 집약적 프로세스를 목표로 할 만큼 충분히 높으면서도 현재 개발 중인 소형 및 중형 프로젝트를 제외할 만큼 높지 않습니다. ANOPR은 20 MW를 제안했으며, 의견 제출자들은 250 MW만큼 높은 임계값을 제안했습니다. 이 50 MW 정의는 SPP의 최근 대규모부하 요금 개정과 일치합니다.

공동위치설치부하는 고객의 송전 계통 연결점의 고객 측에 기존 또는 계획된 발전설비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최종 사용 고객 부하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는 PJM의 최근 공동위치설치 요금 접근 방식을 추적합니다. 그러나 각 RTO/ISO는 그 정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자체 정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FERC가 후속 제출을 검토할 때 일관성을 강제하지 않는 한 대규모부하 규모 조정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RTO/ISO 간 불일치 위험을 야기합니다.

각 설명책임명령은 특히 최근 PJM과 SPP 개혁의 사전 대규모부하 연결 명령을 요약하고, 관련 RTO/ISO의 현재 요금 규정을 검토하며, 응답이 필요한 특정 문제를 파악합니다. 각 RTO/ISO에 맞춰진 반면, 5개의 설명책임명령 모두 5개의 광범위한 범주에 걸친 개혁을 다룹니다.

첫 번째 범주는 대규모부하를 별도의 분류로 확립하고, 대규모부하를 제공하는 송전 고객에 대한 신청 및 조사 절차를 그들의 고유한 운영 및 신뢰성 과제에 맞게 이행하며, 투기적 또는 중복 서비스 요청을 억제합니다. 대규모부하는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부하보다 높은 에너지 강도, 지역적 집중 및 다른 부하 프로필을 나타내며, 계통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신청 과정 중 추가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혁에는 장비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및 원격 차단 기능과 같은 운영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송전 서비스 계약의 기본 양식 규정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범주는 대규모부하 송전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배정 및 그 비용에 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며, RTO/ISO, 관련 송전사업자 및 송전 고객 간 기본 비용 회수 계약을 확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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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C가 데이터센터 및 첨단 제조를 위한 그리드 액세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 Slicast